추나요법 건강보험
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, 한 사람이 1년에 20회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른 이름 · 추나 급여, 추나 보험 적용
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되나요
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로 나뉘고,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. 연 20회를 넘기면 그 뒤로는 비급여가 됩니다.
교통사고 치료로 받는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 연 20회 한도와 따로 셉니다.
김포한강한의원에서는
본인부담금은 진료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.